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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감독을 신청하다
법리분석: 고등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위법 잘못을 시정하는 집행판결과 행동을 시정하거나 직접 판결과 결정을 내려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본 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 중 법관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