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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법률 및 규정 및 반포 부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입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재 세법이나 조세 정책을 제정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은 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국무원, 재정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세관총국, 국무원 관세 규칙 위원회 등이다.

1. 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과 같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다.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과 같은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한다.

2. 조세 행정 법규는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행조례' 등이다.

셋째, 재정부, 국세총국, 세관총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등 부서에서 제정한 관련 세법,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 잠정영업세 시행 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시행 세칙',' 세무행정복의규칙' 등이다. 이 중 몇 가지 중요한 법규는 국무부의 비준 후 발표될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 회사 선박 운송 수입 과세 방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