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334 조,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청부경영권을 교환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합법적인 비준 없이 청부지는 비농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