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퇴직자가 사망한 후 직계 친족은 정해진 시한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한다. 유가족이 사망한 후 직계 친족은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유가족 연금을 받았다. 타인의 서류를 사용하거나 인사 서류를 위조하여 퇴직에 참가하여 연금을 사취하는 사람. 퇴직자는 형을 선고받고 실종되었으며, 직계 친족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연금을 받는다. 사망 증명서 위조, 사망 시간 조작, 보조금 사기, 장례비 허구 노사 관계, 보험 자료를 위조하여 보험료 수속을 처리하고 연금을 사취하다. 사기, 위조 증명서 등을 통해 연금을 사취하는 기타 행위.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88 조는 사기, 위조증명자료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회보험대우를 속이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사취한 사회보험대우를 환불하도록 명령하고, 금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사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