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체 손상 정도 평가 기준" 전체 텍스트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6 조부터 제 12 조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