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과도한 포장을 제한하는 법, 즉' 상품의 과도한 포장을 제한하는 식품과 화장품이 필요하다' 는 법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 조례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하여 상품의 과잉 포장을 제한하고 녹색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