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해운선하증권은 서로 다른 당사자 간의 화물 영수증으로서 어떤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해운선하증권은 서로 다른 당사자 간의 화물 영수증으로서 어떤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운송회사가 이미 화물이나 화물을 이미 받은 것은 이미 선하증권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적되었다는 예비 증거이다.

우리나라 해상법의 관련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해상법 제 7 1 조의 선하증권 정의 외에 제 77 조와 제 78 조 1 항:

제 77 조 본법 제 75 조의 규정에 따라 유보하는 것 외에 운송회사나 그 대신 선하증권을 발급한 사람이 발급한 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화물이나 화물이 이미 선적되었다는 예비 증거이다. 운송회사는 선의로 선하증권을 접수한 수취인을 포함한 제 3 자에게 제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 78 조 운송회사, 수취인, 선하증권 보유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선하증권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