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상법의 관련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해상법 제 7 1 조의 선하증권 정의 외에 제 77 조와 제 78 조 1 항:
제 77 조 본법 제 75 조의 규정에 따라 유보하는 것 외에 운송회사나 그 대신 선하증권을 발급한 사람이 발급한 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화물이나 화물이 이미 선적되었다는 예비 증거이다. 운송회사는 선의로 선하증권을 접수한 수취인을 포함한 제 3 자에게 제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 78 조 운송회사, 수취인, 선하증권 보유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선하증권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