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선거법'.
제 11 조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3 년이며 임기 만료는 제때에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촌민위원회 선거는 촌민선거위원회가 주재한다. 촌민선거위원회는 주임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촌민조회의로 선출된다.
촌민선거위원회 위원이 촌민위원회 위원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촌민선거위원회에서 탈퇴해야 한다. 촌민선거위원회 위원들이 촌민선거위원회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이유로 결원된 경우, 원선거 결과에 따라 차례로 보충하거나 별도로 선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