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1 조, 개발사용권이 정해지지 않은 국유불모의 산, 황무지, 황탄은 재배업, 임업, 축산, 어업생산에 사용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적 비준을 거쳐 개발단위나 개인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