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직원의 휴가, 휴가,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 상공업 수당, 장려임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1. 공휴일, 면친휴가, 결혼휴가, 출산휴가, 상례기간 동안 기본임금, 수당 및 생활복지는 평소대로 지급됩니다.
2. 친척휴가, 병가, 사휴가 기간, 공상수당 등 장려성 임금과 근로상여금은 일별로 공제됩니다.
병가 및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4, 간부, 노동자 무단 결근 반나절 이상 (반나절 포함), 일일 임금 공제, 당월 공상수당 취소; 이달 결근 2 일 이상 (2 일 포함) 임금 공제, 공상수당 취소 결근은 10 에 사휴일 수를 곱해서 보상임금을 공제한다. 누적 결근이 10 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장려급을 취소한다. 연속 결근 15 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결근 30 일 이상 공무원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