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은 법적으로 금전보증이자 담보보증의 한 형태이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 또는 제 3 자는 일정 금액의 돈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불한 돈을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대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무자가 지불한 계약금은 가격이나 회수로 사용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통칙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