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33 조는 국가행정제도에 따라 설립된 도시 시내에서 닭, 오리, 거위, 토끼, 양, 돼지 등 가축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한다. 교수・과학 연구 등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