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토유지계획이 확정한 산간, 구릉지, 모래지역 및 기타 수토유실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는 생산건설단위가 수토유지방안을 편성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수토유지방안에 따라 수토유실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토 유지 방안을 편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해당 기술 조건을 갖춘 기구 편제를 위탁해야 한다.
수토유지방안에는 수토유실 예방의 범위, 목표, 조치 및 투입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토 유지 방안이 비준된 후 생산 건설 프로젝트의 위치, 규모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수토 유지 방안을 보충하거나 수정하고 원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수토유지안 실시 기간 동안 수토유지조치가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