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7 조: 학교, 탁아소, 연금기관, 건설현장 등 집중 식사 단위의 식당은 법률, 규정, 식품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식품 공급업자에게 식품을 주문하려면 식품 생산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에 주문을 하고, 요구에 따라 주문한 식품을 검사해야 한다. 식품 공급 단위는 법률 법규와 식품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먹는 식품을 가공하여 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 양로기관, 건설현장 등 집중 식사 단위의 주관 부서는 집중 식사 단위에 대한 식품안전교육과 일상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위험을 줄이고 식품안전위험을 제때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