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04 조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각 방면에서 일하는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본급 인민정부,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다.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한다. 다음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의 부적절한 결의안을 철회한다. 법에 규정된 권한 내에서 국가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다.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개별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해임하고 보선하다.
제 132 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