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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고의로 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하여 클레임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법률의견

소비자들이 고의로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해 클레임을 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8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a) 물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다.

(2) 상품은 상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판매할 때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상품 또는 포장에 명시된 상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상품설명, 실물샘플 등으로 표시된 품질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5)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탈락한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났고 변질된 상품을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