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고의로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해 클레임을 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8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a) 물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다.
(2) 상품은 상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판매할 때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상품 또는 포장에 명시된 상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상품설명, 실물샘플 등으로 표시된 품질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5)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탈락한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났고 변질된 상품을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