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42 조.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내에서 경영 활동에 고정설비를 사용하여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상업기업은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설비와 환경소음오염시설의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