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평생 교육 실천 활동에 참여한다.
(c) 원거리 교육에 참여한다.
(4) 학술회의, 학술강좌, 학술방문 등의 행사에 참가한다.
(e)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방법. 지속적인 교육 방식과 학시의 구체적인 결정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