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률, 경제 또는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법률이나 경제업무에 종사한 지 6 년이 넘거나 초급경제전문기술직을 취득한 지 4 년이 넘었다.
(2) 법률, 경제 또는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법률이나 경제업무에 종사한 지 4 년이 넘거나 초급경제전문기술직 재직 자격을 취득한 지 3 년이 넘었다.
(3) 법률, 경제 또는 관련 전공 쌍학사 학위 또는 대학원 학력을 취득한 후 법률이나 경제업무에 종사한 지 2 년이 된다.
(4) 법률, 경제 또는 관련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법률 또는 경제업무에 종사하여 누적된 1 년.
(5) 법률, 경제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다.
(6)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사 전문 기술직을 심사하여 초빙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