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자녀 양육 분쟁은 공개적으로 심리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동거 기간에 태어난 아이는 일반적으로 쌍방이 양육한다. 쌍방이 동거관계를 풀면, 두 살 미만의 아이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키운다. 만 2 세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권 귀속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만 8 세가 된 어린이는 그들의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