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재 품질 문제 또는 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클레임
2. 인위적인 이유로 시공과 생산성의 일시적인 중단으로 인건비, 재료비, 설비비 증가 및 클레임이 발생했다.
3. 불리한 자연 조건과 인위적인 장애로 인한 클레임 (예: 비용 손실 증가 또는 기간 지연).
법적 근거
건축법 제 67 조
계약자는 도급된 공사를 하청하거나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을 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휴업을 명령하고, 자질등급을 낮추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자격증을 해지하다.
계약자는 전액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나 위법 하도급 공사가 규정된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초래된 손실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