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부
법적 근거:
혼인등록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결혼증, 이혼증 분실 또는 파손은 당사자가 호적부, 신분증으로 원혼인등록기관이나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혼인 등록기관은 당사자의 혼인 등록서류에 대해 검증을 하고, 사실임을 확인하며, 당사자에게 혼인증, 이혼증을 재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