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엄숙조사 거부 판결, 판결, 폭력 거부 법원 집행 범죄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 제 1 조에 따르면 판결 집행 거부,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1) 피집행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하거나, 고의로 파괴하거나, 무상,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
(2) 보증인 또는 집행인이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한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거나, 고의로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것;
(3) 집행을 돕는 의무자는 인민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를 받은 후 집행을 거부한다.
(4) 집행인, 보증인, 집행인과 국가기관 직원들과의 담합, 직권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것
이러한 행위는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판결 집행 거부와 판결죄를 구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