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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 민사 행위 및 사실 행위의 관계
1. 민사법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해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민사법행위를 말한다.

2. 민사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의 상위 개념으로 민사법률행위, 무효민사행위, 변경가능하거나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효력미정민행위를 포함한다. 침해, 위약, 무인관리 등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과 민사 행위의 주요 차이점:

(1) 사실 행동은 전혀 의미를 그 본질적인 요소로 표현하지 않는다. 민사행위의 기본 요소라는 뜻이다.

(2) 사실행위는 법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낳는다. 민사행위는 행위자의 유언장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3)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률적 규정의 효력을 낳는다. 민사행위의 본질은 의미 표현에 있는 것이지 사실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4) 사실행위의 구성은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민사 행위는 행위자의 민사 행위 능력을 발효 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