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상황에 근거하여 먼저 업주위원회를 찾아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안 되면 유치원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소음으로 당신의 이웃 권리를 침해하고 침해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