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 * *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9 조 제 3 인이 사기를 실시하여 한쪽 당사자가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하였다.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0 조 * * *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1 조 * * * 한쪽은 상대방이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판단력이 부족해 민사법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