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실체입법을 보완하고 입법불공정 현상을 줄이다. 행정실체입법을 보완하려면 입법이념부터 시작하여 사람 중심의 입법이념을 세우고 인권 보장을 입법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야 한다.
2. 행정 구제 제도를 완비하여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한다. 우리나라는 행정복의제도, 행정소송제도, 국가배상제도를 보완하고, 점차 추상 행정행위를 행정소송 접수안에 포함시키고, 구제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3. 행정법제화 건설을 추진하여 법행정력을 높인다. 법행정을 강화하고, 행정기관과 그 직원에게 법행정이라는 이념을 세우고,' 권력을 우리 안에 가두어라' 고 요구하다. 동시에,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