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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하도급 관련 규정
법적 주관성:

주체 공사 외에 하도급을 허용하고, 하도급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도급에서 나눌 수 있다. 약정이 없으면 건설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분할할 수 있지만 낙찰계약 가격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도급이란 공사 총청부 기관이 도급한 건설 공사의 일부를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청부 기관에 하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객관성:

건축법' 제 29 조 건설공사 총청부기관은 도급된 일부 공사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하청 기관에 하청할 수 있다. 단, 총청부 계약에서 약속한 하도급은 제외하고 반드시 건설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도급의 경우, 건설 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은 반드시 일반 도급 기관이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