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30 조 산시 () 성 농업, 농촌, 임업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외래종 침입이 친링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 계획을 세우고, 성 인민정부에 신고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농업 농촌 임업 행정 주관부와 세관은 병충해 감시 검역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제때에 통보하고, 법에 따라 예방 조치를 취해 병충해 침입과 전파를 방지해야 한다.
성급 농업 농촌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식물 검역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법에 따라 전염병 발생 지역, 보호구역을 정하고 봉쇄,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해 식물 검역 대상의 발신 및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전염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 식물에 대해서는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