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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분쟁법
미용의료분쟁은 협상, 중재, 소송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의료 분쟁이란 의료 활동으로 인한 의사와 환자 간의 분쟁을 말한다. 의사와 환자 쌍방은 서로 존중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 제 22 조

일단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와 환자 쌍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쌍방이 자발적으로 협의하다.

(2) 인민 중재를 신청한다.

(3) 행정 조정을 신청한다.

(4)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방법.

제 43 조

의료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하거나 중재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