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응급관리를 실시할 때 상응하는 법률규범이 부족하여 일부 지역과 기관이 안전생산 응급관리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고, 비상준비 불허, 응급처분 불규범, 위법지휘, 맹목적인 구조 등의 문제가 두드러져 중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안전생산 응급관리법제도 건설을 보면 관련 법률 규정이 돌발사건대응법, 안전생산법, 소방법 등 법률에 흩어져 있다. , 이들은 타이 위엔 규칙 성, 조작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 물질, 불꽃놀이 폭죽, 교통운송, 전력 등에 대한 기존 비상예안 건설 및 관련 행정법규도 있다. 관련 업종이나 응급관리의 일환만 규정하는 것은 시스템과 통용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