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원 조례 제 33 조
민원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4 조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이 한 민원사항 처리에 불복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