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의 차이는 부채법이나 보험법의 내용, 즉 특정 원인이 발생한 후 한쪽이 상대방의 권리를 획득하고 이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이다. 이때 갑은 여전히 갑이고, 을측은 여전히 을측이며, 대위인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진행한다.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은 민사 활동의 이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