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전문전문제 15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고하고,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정부는 모두 국무원 통일 지도하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으로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나 단행조례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