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위험화학품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인민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화학품 단위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 국가기준, 업계 표준 요구 사항에 대한 안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건전한 안전관리규정제도와 직업안전책임제를 확립하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법제교육, 직업기술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
제 1 조 유해 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 화학 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저장, 사용, 운영 및 운송의 안전 관리에 적용된다. 유해 화학 물질을 폐기하는 처분은 환경보호법,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