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 조 경영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4 조 관련 국가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35 조 인민법원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는 소비자 권익분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때에 접수하고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