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4 조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환자에 대한 인신피해 정도에 따라 4 급으로 나뉜다.
1 차 의료 사고: 환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2 차 의료 사고: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인한 환자의 중등도 장애 및 심각한 기능 장애
3 급 의료 사고: 환자의 경미한 장애,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적인 기능 장애
4 급 의료 사고: 환자에게 뚜렷한 인신상해를 초래한 기타 결과.
구체적인 등급 기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