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은 문제 해결을 협상하고, 근로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평화 우호의 조건 하에서 협의를 달성했다.
2. 조정을 신청합니다. 근로자들은 임금 공제를 당하면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노동중재를 제출한 근로자는 노동쟁의를 노동중재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4. 소송해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한 쪽에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