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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보는 사람에 대한 법률의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6 항은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10 일 구금하고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엿보기가 유죄인지 아닌지는 현재 법적 공백이다. 엿보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어렵고 민사소송의 관점에서 돌파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엿보는 행위는 이미 몇 명의 여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에 따라 엿보는 사람의 민사 책임을 추궁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