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규정 제 8 조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신청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신청 기관이나 인민정부가 인정한 협회, 기업이 제출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합니다.
제 9 조
보호를 신청한 제품은 현역 범위 내에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가 원산지 범위 건의를 합니다. 현을 가로지르는 것은 지방급에서 상장인민정부로 산지 범위를 제시한다. 시 전역에 걸쳐 성 인민 정부가 산지 범위 건의를 제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