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반포한' 스쿨버스 안전관리조례' 제 45 조는 스쿨버스 표지판이 없는 차량을 이용해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쿨버스 운전 자격이 없는 인원을 이용해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차량을 압류해 654.38+ 10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전항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상황이 심각하여 교통 주관부에서 경영허가증을 해지한다.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변조된 스쿨버스 표지판을 사용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몰수하고, 자동차를 억류하며, 2,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