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둘째, 정무서비스센터 창구 직원들이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접수범위에 부합하는 것을 접수한다.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수락 범위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신청자의 입찰 시스템을 반환하다.
3. 그런 다음 주최 기관은 법에 따라 신고 자료를 심사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접수를 하지 않거나 보충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접수하지 않는 이유나 보충 자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신청자의 입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무서비스센터 창구 직원들은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입찰 시스템에 접수통지서를 보냈다.
4. 결승전 주최 기관은 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승인하고, 행정서비스센터 창구 직원들은 자업자나 우편으로 승인 결과를 지원자에게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