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생산당내법규제정조례' 제 5 조는 당의 성격과 취지, 노선과 강령, 지도사상과 목표, 조직원칙과 기관, 당원의 의무와 권리, 당의 규율 등에 대해 근본적인 규정을 했다. 규범은 전당의 정치생활, 조직생활, 전체 당원 행동에 대한 기본 규정을 만들었다. 조례는 특정 분야에서 당의 중요한 관계나 어떤 방면의 중요한 일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방법, 규칙 및 세칙은 당의 중요한 업무의 요구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중앙근무기구,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는 규정, 방법, 규칙, 세칙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