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에 따르면 행정구류처벌을 받은 사람은 구치소에서 집행해야 한다. 구치소는 구금 기한이 만료된 피구금자에게 구속 해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제 11 조' 구치소 조례' 는 구치소에서 구금자를 구금할 때, 구금자의 인신과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 구금자의 비생활용품과 현금은 구치소에 등록해 통일적으로 보관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금지품 및 기타 사건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억류결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여성 구금자의 신체검사는 반드시 여성 인민경찰이 실시해야 한다. 구치소 조례' 제 17 조 구치소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구금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구금자의 민족 식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구치소 조례 제 20 조는 구치소에서 등록을 확인한 후 구금자에게 넘겨야 한다. 비 생활 필수품, 구금 시설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