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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제출과 수락 사례 등록의 차이점
이와는 달리 입건통지서는 신고기관이 접수한 신고인의 영수증이며, 사건 등기서는 공식적인 법률문서로서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접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입건통지서란 신고기관이 신고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에게 답변을 주는 것으로, 주로 신고자 정보, 사건 유형, 간단한 사건, 접수자, 연락전화, 입건시간 등을 포함한다. 치안사건 접수신고서는 법률문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는 등기표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범위에 따라 검거, 고발, 신고 및 자수한 자료에 대해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