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즉 법률 제정, 법률 창조라고도 합니다.
2. 준법은 모든 국가기관과 그 직원,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전체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는 규정을 말한다.
법 집행은 법 집행입니다.
4. 사법, 즉 법률의 적용, 사법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사법은 제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