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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판결이 재신청된 후 원판결을 집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사소송법 제 257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따라서 재심 판결이 있는 이상 원심 판결을 철회하고 제 2 항에 부합하며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