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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국가의 근본법이고, 치국안방의 총강이죠, 그렇죠?
민법전은 국가의 근본법이 아니라 치국안방의 기본법이다.

민법전은 민법의 기초이다. 민법전은 민법의 기본 개념, 원칙, 제도, 규칙을 확립하고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전면적으로 열거하며 민사법행위제도와 민사책임제도를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증권법" 등 전문상법은 "민법전" 에 따라 더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민법전은 법치의 기초이다. 민법전이 규정한 인신권익과 재산권은 목적성과 궁극성이 있다.

민법전은 사회 통치의 기초이다. 민법전은 개인 영역의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각종 인격권익을 명확하게 보호한다.

민법전은 국가 통치의 기초이다. 민법전은 국가 통치 현대화의 중요한 버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