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업용 주택 판매 가격 규정"
제 5 조 예매허가증을 취득한 부동산 경영자가 현방을 판매하는 것은 본 규정에 따라 주택 공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제 6 조 상품주택 경영자는 상품주택 거래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가격표, 가격표 또는 가격 수첩을 놓아야 하며, 조건부로 전자정보화면, 멀티미디어 단말기 또는 컴퓨터 조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상술한 방식으로 가격을 명시하는 것은 가격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제 7 조 상품주택 판매명정가격은 완전해야 하며, 가격 내용은 진실하고 또렷하며 글씨가 또렷하고 눈에 띄며 가격 주관부의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