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백 인정처벌관대제도 적용에 관한 지도 의견' 제 5 조, 적용 단계 및 적용 사건 범위.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제도는 형사소송의 전 과정을 관통하며 수사, 기소, 재판의 각 단계에 적용된다. 적용 가능한 죄명과 가능한 처벌에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형사사건이 적용될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겁거나, 범죄 특수등의 이유로 죄를 시인하고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할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예' 의 적용은 통일되지 않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한 후 관대한지 여부는 사법기관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